Company Overview

Daeheung Cooler Co., Ltd. of Korea is always trying to make the best products.

최적의 온도,  최고의 기술,  최상의 환경

회사개요

본사 및 공장
Company Name Daeheung cooler
CEO President Jang Seung-yeon
Date of Establishment May 1, 1978
Head Office and Factory 467, Eumhyeon-ri, Naechon-myeon, Pocheon-si, Gyeonggi-do, Korea.
Street name address 41-24, Geumgang-ro 2018beon-gil, Naechon-myeon, Pocheon-si, Gyeonggi-do, Korea
Phone number +82 031-532-9667~9
Fax number

+82 031-534-0527 (Sales, design, quality) +82 031-531-9667 (Management Support Team)

E-mail stayopen@cooler.co.kr
Busan Office
Busan Office

104, 209-dong, Busan Triplex, 3138-1,

Daejeo 2-dong, Gangseo-gu, Busan, korea

Street name address

50, Yutongdanji 1-ro, Gang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Phone number +82 051-507-8680 ~ 2
Fax number

+82 051-507-8684

E-mail stayopen@cooler.co.kr
Common
Factory scale Earth(9650㎡), Factory size(4550㎡)
Sectors Heat exchanger and pressure vessel manufacturing
Certificate of Institution

Acquired ISO 9001 Certification.

Acquired Quality Assurance Mark 'Q' Mark

Acquired ASME U STAMP Certification

Acquired CSEL 'D1, D2' certification for manufacturing specific equipment in China.

Acquired CSEL 'A2' qualification for manufacturing specific equipment in China.

Acquired a license for manufacturing high pressure gas specific equipment from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기 술 선

산.학.연 콘소시엄구성

(신소재 / 설계프로그램 / HEAT PIPE)

기업윤리

윤리규범

주식회사 대흥쿨러은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업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윤리규범 더보기

  1. 1. 구성원의 기본윤리

    우리는 ㈜대흥쿨러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公과 私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구성원간에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2. 2.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3. 3.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육적인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경영 자료는 제반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4. 4.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협력회사와 공동발전을 주구하며, 경쟁회사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
    •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 경쟁회사와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
  5. 5. 사회에 대한 역할 경제발전에의 기여화 함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에 맞춰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무재해 추구와 환경 친화적 경영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사회겅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화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6. 6. 부칙
    • 본 윤리규범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구성원들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운영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1. 1. 총칙
    •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이하'실천지침')은 주식회사 대흥쿨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실천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터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주신회사 대흥쿨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 2. 구성원의 자세
    •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利害相衝의 해결
      •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두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모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해 인사 청탁,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활동 등.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공개하고, 전결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업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PC,인터넷,전자메일,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특허권,영업권,상표권,저작권,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외부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선물, 접대 등의 授受
      •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해 대한 세부지침은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성, 할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구성원은 회사경영활동과 관련되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여 한다.

    • 품질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 품질,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스며,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이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아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아니 한다.
      •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
      • 회계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겅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한 거래와 경쟁
      •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향에 대해서는 겅정거래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방침
      •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 보건,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4. 실천지침의 운영
    • 책임
      •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구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스며, 의문이 있는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 상담하여 그 해석에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위반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이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모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복이익도 받지 않는다.
  5. 5. 부칙
    • 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 경과 조치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포함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실천지침 위방사항에 대해서은 상위 직책과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2013년 02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